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고교 조기졸업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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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 조기졸업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 정규 졸업인데, 조기졸업증명서 말고 다른 자격 요건이 혹시 있나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선이수해서, 11학년 1학기를 끝으로 졸업예정입니다. (11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3학기 생략) -재학고교: 미국 소재 정규 공립 고등학교 (12학년제, 9월에 학년 시작) -재학이력: 한국에서 초등학교 6년 마침 (총 12학기) 미국에서 5년 재학 후 고교 졸업예정 (총 10학기) : 6학년 2학기(중복), 7, 8, 9, 10, 11학년 1학기 -기타 3년 특례 요건 및 고1 기간 180일 동안 부모 거주 등은 문제 없음 다른 대학에서도 졸업학점을 다 이수한 정규졸업이면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 연대에서는 특별한 별도 요건이 있는지 확인 차원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 입니다.
위의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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