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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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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례 해당 질문드립니다.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18/04/04
안녕하세요.
학생이 2002년 3월 외국에서 태어나 IB Y13 학제의 국제학교에서 Y10 까지 수료후
2017.5월에 귀국하여 지금까지 아빠는 외국에서,자녀는 한국에서 엄마와 거주하며 국내 G12학제의 IB외국인학교 G10 재학중입니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유치원부터  Y10 까지 다녔는데 특례자격에 해당이 되는지도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 입니다.

 

해당 학교의 Y10 수료가 한국 고등학교의 1학년 과정일 경우

그리고, 부모님 모두 Y10 과정 6개월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을 경우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이 지원가능합니다.

 

초,중,고교 전 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세한 지원자격을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수학기간 동안 지원자는 만 3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 및 

수학기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이외 입학관련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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