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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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형관련질문 | ||
| 신청자 | 수험생 | 신청일 |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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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배려자전형에 소방공무원만 해당되나요?
경찰공무원은 해당되지않는건가요? 만약 해당이된다면 경찰청소속 공무원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 입니다.
학생부종합 전형 기회균형 지원자격기준 - 소방공무원의 자녀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2018년 9월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입니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 입학관련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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