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편입학 | ||
|---|---|---|---|
| 제목 | 편입 합격 후 | ||
| 신청자 | ㅇㄹ안123 | 신청일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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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편입 지원할 때 학위수료 예정 증명서, 교육원 수료중 학점 미포함 성적증명서 로 지원해서 합격 후 등록금 까지 납부 했는데요
만약 단지 학위 신청을 하지 못해서 학위만 안나오는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되나요?? 만약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면 126학점(인정된것)성적증명서와, 18학점(교육원 이수)성적증명서 를 따로 발급은 가능해요 학위 수료 예정증명서에 아마 126학점(인정된것), 18학점(인정중이던것) 이렇게 나와있던거 같은데 18학점 인정완료 후 신청을 못해 학위 학점에 포함이 안되서 학위가 안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만에하나 이렇게 된다면 학위가 8월달에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엔 다른 방법은 없을 까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 입니다.
학사 편입의 경우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8학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시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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