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이서준 | 신청일 |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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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싱가포르 현지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진급 예정인 큰아이의 귀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을 보냅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소재 초등학교에서 3월2일에 입학하여 3월30일까지 1개월간 재학한 후 본인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2009년 4월3일부로 싱가포르 현지 초등학교로 1학년1학기 중간에 입학하여 1학년1학기 기말 시험(시험성적표 보유)을 보았으며, 20014년 12월에 졸업하여 2015년 중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중학교 2학년과정을 마친상태 입니다. 현지 싱가포르 초등학교는 1학기/ 1월초~5월말, 2학기/ 7월초~11월중순, 중학교는 1학기/ 1월초~5월중순, 2학기/ 7월초~10월말, 2학기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전 교육과정(초,중,고)를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의 특별전형(12년특례)으로 귀 교 의과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수가 가능한 싱가포르 소재 international school(국제학교)로 편입할 예정이며, 국제학교는 8월중순~12월중순 term1, 1월초~3월말 term2, 4월 중순~6월말 term3인 3학기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09년 3월 1개월간 재학했던 학적이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에게만 부여되는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미달되는지요? 두번째 문의사항입니다. 싱가포르 초등학교1학년 1학기 성적표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일수가 32일(1학기 총수업 일수의 1/3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1학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세번째 문의사항입니다. 현지 중학교에서 10월말까지 중3과정을 마무리하고 학제가 다른 국제학교 고1, term1(8월중순~12월 중순)중간인 11월경에 편입한 후 고교 1년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고교 1년 과정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국제학교의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서 23학기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요?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하며 귀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입니다. 2017년 재외국민 3월 신입학 전형요강의 초중고교 전 교육 해외 이수자의 자격요건은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나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8조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입학과 졸업이 다른 경우, 수학기간 기록표에 입학/편입/졸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학기인정과 자격요건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년도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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