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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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시 사회공헌자전형 | ||
| 신청자 | 김은지 | 신청일 | 201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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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자 장애우 부모자녀 전형에서
올해 장애 판정받은 것도 가능한가요 몇년 전 기간 제한은 없나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입니다. 사회공헌배려자 전형의 장애우 부모 자녀 자격기준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이 3급 이상(1~3등급)인 자의 자녀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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