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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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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생의 체류일수문의
신청자 유진맘 신청일 2016/04/25
딱3년을 해외에서 거주하는 특례생입니다
매년 방학기간동안 2달간 한국에 머물렀다면 해외체류일수에서 제외되어
지원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의 지원 자격은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입니다.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수학기간 동안 지원자는 만 3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 및 수학기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일수에 대한 사항은 원서 접수시 제출하신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과 같은 경우는 제출서류 및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만, 되도록 전형요강에서 명시한 기간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033)760-282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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