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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정시모집
제목 정시 추가모집 농어촌전형
신청자 고연세 신청일 2015/02/17

추가모집 농어촌전형은 몇년이상이여야 지원가능하죠?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입니다.

농어촌학생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학생 : 아래[가)~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또는「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6년 이상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고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본인의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나)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또는「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학생 세부 지원자격 기준

①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도서․벽지 지역이 동 지역․도서벽지 해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을 읍․면․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② 태백시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합니다(기타 신활력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③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도시지역 고등학교(초·중학교)에서 읍․면․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초·중학교)에 전·입학한 자는 읍․면․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초·중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합니다.(4월 1일 이후 전·입학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④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⑤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3)760-2828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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