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정시모집 | ||
|---|---|---|---|
| 제목 | 정시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 | ||
| 신청자 | 일반인 | 신청일 | 201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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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어촌 전형에 질문이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능친4수생인데요, 농어촌 전형에 지원가능 한가요? 답변입니다.
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에 충족이 되면 졸업생이더라도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아래 조건 [가)~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2 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 자
나)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2 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 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 자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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