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년 특례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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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4/10/10 |
안녕하세요, 현재 고3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12년 특례가 적용이 될 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자녀 초등학교 때 한국에 오래 체류를 했었는데요, 약 두학기의 반 정도를 한국에서 체류했습니다. 둘 다 다른 학년일 때인지라 한 학년을 아예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때 2학기, 4학년 때 2학기, 이렇게 한국에서 체류를 오래 했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학교에서 제공한 모든 교육과정, 예를 들어 온라인, 또는 미리 제공한 숙제, 시험, 등을 마치어서 이렇게 빠진 두 학기의 성적은 둘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구요. 또한 그에 따른 사유서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둘 다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예: 병원 방문, 심리치료 등)
12년 특례가 적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 033)760-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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